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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접수
- 공시 주택 14,331호, 지난해 대비 6.5% 상승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26일(화)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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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4월 29일자로 관내 주택 14,331호의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영덕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에 비해 6.5% 상승했다. 전원개발사업 예정에 따른 보상예상지역, 철도 및 고속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이 가능한 지역들도 향후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순수 농촌지대, 임야지대의 주택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활동규모 축소로 큰 상승요인은 없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소폭 상승했다.
올해 공시주택 14,331호의 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주택이 전체 공시주택의 88%인 12,659호이며, 주택가격 5천만원이하 주택이 전체의 86%인 12,325호로 주류를 이뤘다. 관내 최고가격주택은 영해면 성내리의 다가구주택으로 5억6천2백만원이며, 최저가격주택은 남정면 양성리 단독주택으로 1백49만원으로 공시됐다.
주택가격은 영덕군청 홈페이지(www.yd.go.kr),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영덕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중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2,818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에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동주택가격을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영덕군 주택가격업무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며, “이의신청기간(4.29 ~ 5.30)이 지나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 어려우므로, 주택소유자가 반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7821,1644-2828)로, 개별주택은 영덕군 재무과 (☎054-730-6106) 또는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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