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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강력 단속
선내 음주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집중단속 벌이기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26일(화)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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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 부터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자체 제작한 “승객 안내문”을 모든 낚시승객에 배부하여 개인안전을 위해 선장에게 요구할 사항,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여 승객 스스로가 해양안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장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지시 여부, ▲승선정원초과, ▲V-Pass 등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주취운항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 계획인 한편, 낚시어선 승객대상으로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기간에 태안군(해양수산과)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해경안전센터와 출장소가 없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위주로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행위, ▲출·입항 미신고, ▲승무기준 위반 등 낚시안전운항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태안군과 합동으로 실태점검과 특별단속을 시행함으로서 태안지역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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