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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악용 모텔로 남성을 유혹 성매매한 피의자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11일(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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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에서는 2016. 4. 7. 13:30경 경북 예천군 충효로 소재 ‘○○모텔’에서 채팅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유인해 화대비 15만원를 받고 성매매한 탁○○(여, 27세)와 매수남 김○○(남, 35세)를 검거하였다.
이번 검거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에 따라 채팅앱에 접속 모니터링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 이용,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 “지금 만날 사람”을 발견 성매수남으로 가장 후 만나자고 하여 예천 ○○모텔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경찰은 지역 내 채팅앱을 악용하여 음성적인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 된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해 이 같은 불법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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