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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주말 기관고장 레저보트 구조
기관고장 레저보트 구조하고 보니 음주운항......적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04일(월)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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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주말동안 충남 태안군 소재 가의도와 거아도 인근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레저보트 2척에 4명을 무사히 구조 완료하였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58분경 김모씨(남, 34세)등 3명이 충남 태안군 소재 가의도 북방 0.7마일(1.3km)해상에서 낚시종료 후 어은돌항으로 이동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태안해경 상황실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 구조요청을 접수한 태안해경 상활실은 인근해상에서 경비중인 경비함정과 122구조대, 모항안전센터 인명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였다 오후 3시 7분경 현장에 도착한 P-130정은 레저객 3명을 경비정에 편승완료 후 건강상태 확인 중 레저보트 운항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가 측정되어 적발하였다. 레저보트는 오후 5시 10분경 P-130정과 모항안전센터 인명구조정이 예인 안전하게 모항항에 입항조치 하였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 중 조종금지)제1항 같은법 제56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지난 2일 오후 2시 18분경 엄모씨(33세, 남)가 거아도 남동방 1.5마일(2.8km)해상에서 레저 활동(낚시)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해경에 구조 요청하여 오후 2시 20분경 P-111정에 의해 구조되었다. 태안해경관계자는“출항 전 엔진 등 안전점검은 필수이고, 음주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레저보트 및 다중이용선박대상 지속적인 음주 단속을 시행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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