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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초 소방시설 이제는 의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3월 29일(화)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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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소방서 가흥119안전센터장 김제건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주택 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하여 분석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감시를 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해주는 것이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무서운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것이다.


화재는 예고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밤 우리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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