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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실시
‘16. 3. 31.부터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서비스 신청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3일(수)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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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봉화군에서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전국실시에 대비하여 조례개정, 통합처리 방침마련, 업무관계자 회의 및 교육 등으로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공공요금감면 등 전국공통 출산지원서비스 및 봉화군 자체 급부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로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육아지원금, 출생아(둘째자녀 이후) 건강보장보험지원, 육아용품 대여,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안내, 영유아 양육비, 다자녀가구(3명이상) 전기요금 감면 등이다.
또한 임신ㆍ출산 서비스 사전안내로 임신 준비부터 출산 시까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부서비스를 먼저 안내하여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 또는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시부모)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봉화군 관계자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던 불편을 덜고, 급부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행복 봉화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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