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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 영주소방서 원거리 지역 방문 교육 적극시행 -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3일(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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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 22일 석포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의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기존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영주소방서는 원거리 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자료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통해 실제 영업주들에게 점검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한편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돼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우현 소방서장은 “안전의 시작은 관계자들의 지속적 교육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영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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