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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기간 연장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2일(화)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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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연장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이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ㆍ중ㆍ고 교육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자녀 중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및 올해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초ㆍ중ㆍ고 교육비만 신청 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영주시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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