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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연이어 검거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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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지난 주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을 연이어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3.19(토) 11시 10분경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없이 운항 중이던 A모씨(83년생, 경주 거주)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였고,

같은날 22시 40분경 야간 운항장비인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시 신항로 항만교(냉천교) 아래로 입항하던 B모씨(68년생, 포항 거주)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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