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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기각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지역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6년 03월 15일(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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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상주시 병성천 인근 영오리 토지소유주가 신청한 가축사육제한지역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
행정심판의 주요 논점은 크게 두가지로서, 2011년 12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고시된 ‘병성천의 하천구역 범위변경(기존 초오리⇒영오리)의 적법성 여부’와 2015년 9월 영오리 축사건축허가 신청당시 하천구역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지형도면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에서 50m 이내’라고 규정한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한지역에 대한 효력 여부였다.
청구인은 축사건축신청을 한 영오리 지역은 병성천의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병성천의 구역변경에 대한 부적법성과 하천구역이 변경되더라도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병성천의 구역변경을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이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 도면고시가 이루어 졌으므로 병성천의 기점이 초오리에서 영오리로 변경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상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정석해 환경관리과장개인의 토지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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