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세의 기적을 위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집중홍보 실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15일(화) 17:48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는 15일 오후 2시 영주시, 봉화군 관내 상습 정체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 6곳을 선정해‘소방차 길 터주기’국민참여 훈련을 영주시청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날 훈련은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소방차 18대가 동원되어 가상 119출동지령에 따라 사이렌을 켜고 홍보방송을 하며 훈련 구간을 통과 하였다.
또한 소방차량이 상시정체구간을 통과하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긴급차량 양보의무, 아파트 입구 및 내부 도로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와 계도방송, 홍보물 배부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전개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고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끝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을 건너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영주소방서는 올해부터‘소방차 길 터주기’홍보와 캠페인 활동과 함께 양보운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시, 군민을 발굴해 표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