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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불시단속 실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15일(화)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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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영주시•봉화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주소방서는 2016년 3월 ~12월 10개월간 관내 다중이용업소 258개소(유흥 169개소, 단락주점 29개소, 노래연습장 60개소)에 대해 비상구(피난시설)등 폐쇄행위, 장애물적치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 과태료부과(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및 현장안전조치, 시정보완명령 등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리에 철저를 기 할 예정이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많아 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명령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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