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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변경사항 안내
모든 이동탱크 저장 2016.12.31. 까지 의무변경 해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7일(월)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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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지난 2016년 1월 22일 공포된“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고발생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경고표지의 부착 기준이 개정되어 교체토록 안내하고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측면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위험물 표지 및 경고표지 등을 개정법령에 따라 기존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해야 하고,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개정법령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든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를 교체 하도록 관계인에게 안내 및 제정고시 의무를 간과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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