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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한 계속되는 검거
경비함정, 안전센터의 전방위적 단속 노력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22일(월)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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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동해안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20일에 이어 22일에도 대게 불법포획사범을 검거하였다

포항해경은 22일 13시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 부두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564마리를 조타실 아래 비밀어창에 숨겨 입항한 구룡포 선적 어선 S호(자망, 4.99톤, 승선원 3명) 선장 김모씨(남, 61세, 포항 거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로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경 화진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어선 A호의 선장 이모씨(38세) 등 2명에 대하여 2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하였으며,

이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10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12만여마리(시가 약 6억3천여만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이들과 연계된 육상 운반․판매망 검거에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며, 불법 포획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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