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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요청제도 적극 활용하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2월 22일(월)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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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청문감사관 경위 김상욱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작년 형사범죄건수가 인구10만명 당 2,000건이 넘어섰다.

경기침체로 인한 빈부격차는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한다. 소외된 계층은 살인·강도·강간·방화·폭행등 범죄 행태로 표출되어 이웃을 불안하게 만든다. 청소년에 의한 범죄나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는 장치는 열악하다.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는 쉽게 잊혀지지 않으며 보복의 두려움에 정상적인 생업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재 88헌마3 결정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피해자들은 번잡한 절차, 수사기관 불신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보호요청을 포기한다.

금년부터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신변보호지원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신변위험도에 따라 1.장기보호시설 안내(전문보호시설 연계) 2.임시숙소 안내(안가, 숙박업소) 3.신병경호(2인1조), 4.맞춤형 순찰 5.112등록 6.위치추적장치(스마트 워치 기기)대여, 7.가해자경고제도 8.피해자권고제도 9.신원정보변경보호, 10.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막연한 불안감은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고민으로 불안감을 해소 할 수는 없다. 경찰을 신뢰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자.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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