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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불법 밤샘주차』단속
시민생활공간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4일(일)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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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신고 된 차고지(주기장)가 아닌 도로 등에 0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이며, 주택밀집지역 소방도로, 아파트 주변, 공한지의 주차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민생활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된 차고지(주기장) 및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주기장)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교통소통 원활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대상 차량소유자가 집중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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