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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 포획사범 검거
- 포항해경서 대게 불법포획사범 강력 대처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05일(금)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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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경서(서장 최정환)에서는 2월 4일 오후 5시경 포항시 월포항에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 후 차량에 옮겨싣던 선장 노모씨(49세)와 차주 조모씨(37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업을 종료하고 오후 5시경 구룡포선적 C호(7.93톤, 자망, 승선원 2명)가 월포항에 입항 후 선장 노모씨는 암컷대게 700마리를 검은색 자루 5자루와 체장미달 대게 400마리를 7상자에 나눠담아 몰래 차량에 옮겨싣다가 포항해경에 검거되었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해상방류 조치하였다.
한편, 포항해경서장은 설 명절을 전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및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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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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