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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신고의무화로 조기차단-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2월 01일(월)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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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월 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발 빠르게 시민들에게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을 사용하고,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 특히 중남미 22개국을 비롯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는 중남미 등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임신부가 발생 국가로 여행할 경우 여행 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 국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2~14일 정도 37.5도 이상 발열 및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나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되거나 감염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불현성 감염)가 80%정도이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없이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840-5951)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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