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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홍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27일(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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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의 ‘종업원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변경됨에 따라 관내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면세점 초과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청 세무부서에 신고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납세자께서 바뀐 개정 법률을 알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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