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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단속기간 : 1.13~2.5(24일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불시단속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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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소장 김용구, 이하 ‘농관원’)는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8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건강식품, 농산가공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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