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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2016년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홍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06일(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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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이다. 신규다중이용업주는 그 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되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영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이 대상자였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영업장의 종업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대처능력을 높인다.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액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과태료 부과액수의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액수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로 개선했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1∼10일: 10만원, 11∼30일: 1만원씩 가산, 31∼60일: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차등 부과하여 기존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순걸 민원홍보담당은“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관계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분들은 영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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