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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렵 기간중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12월 19일(토)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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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에서는 수렵기피 동물 고라니에 대한 구제필요성 으로 인한 수렵기간 중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에 따라 12월18일부터16년2월29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수렵 운영하기로 하였다,

고라니 포획단은 수렵장 참가 영주시민중 고라니 포획단 참가 희망자로 구성 하여 수렵 기간중 수렵장 사용기준에 따른 포획활동 하게 되다,

영주시는 고라니 포획시 마리당1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며 환경부가 포획 계획량 900마리 (수렵장 포획승인) 포획하기로 하였다,

포획시 태그 일련번호와 일치토록 양쪽 등에 스프레이로 동일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다리에 태그부착 후 촬영하여 녹색환경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매몰처리 하기로 하였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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