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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대상 19개 유형으로 확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12월 02일(수)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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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축산차량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역학조사, 활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축산차량등록제의 등록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 되어 19개 유형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이며,등록대상축산차량은 운반차량 8종(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 출입차량 6종(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었으나 운반차량 4종(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 운반), 출입차량 1종(예방접종 목적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 새로 추가되어 19종이며, 등록대상차량은 2016년 3월 23일까지 영주시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와 운전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는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차량의 조속한 등록을 위하여 홍보 및 독려로 등록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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