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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금지 조례 시행
- 포항시의회 초선의원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10일(화)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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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상근의원이 발의한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는『포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 조례안은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상 미관지구 지정 현황은, 에스포항병원에서 형산강로터리 구간 광로2-1호선 양측 11m와 형산강로터리에서 오거리 구간 대로2-8호선 양측 11m, 대잠사거리에서 형산강로터리 구간 대로1-2호선 편측 11m 등 전체 9개소에 36만 1,017제곱미터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대구ㆍ경북에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4개 도시와 타 시도에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4개 도시에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미관지구 관리와 지역주민 정서를 고려한 서민 경제여건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0일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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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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