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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2015년 1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11월 05일(목)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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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1월 체납분 독촉
고지와 더불어 연말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제외대상 : 주택, 공장, 군사시설, 축사 등)로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
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며, 후납제의 성격이다.

11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는 시설물 1872건
104백만원, 자동차 35,965건 1,552백만원으로 과거 미납분 전체이며,
납부기한은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市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소멸된
차량을 일제조사하고,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 외에도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고자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대금지급 정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
당 시·군에 교부한다.

한편 영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우리 市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체납자들에게 체납분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구한다
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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