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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입역 신고 하여야하나 신고안해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05일(목)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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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4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4마일(약 8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1507함이 광역구역 경비중 한중 허가수역 외측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 3척을 발견해 고속단정 2척을 이용하여 검문검색하였다.
검문검색한 결과 이들 가, 나, 다 선박은 15.10.10 07:00경 중국 석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2일 22:00경 대한민국 허가수역에 입역하여 조업을 하였다.
15.10.20 07:00경 가(영구선적, 유망, 70톤급), 나(영구선적, 유망, 70톤급), 다(영구선적, 유망, 70톤급)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출역하였으며 17:40경 재입역하면서 입출역 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위반하여 나포, 가 선박 선장 왕 모씨(41세)등 3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없어지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며 “우리 어장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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