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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위 사칭, 취업 빙자 사기 피의자 구속
○○ 그룹에 아들을 특별 채용 시켜주겠다며 대금 편취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10월 26일(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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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사회적 이슈인 청년 취업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그룹 회장 사위라고 소개하고 피해자 아들 특별 채용 명목으로 3억 2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김◦◦(55세)를 구속하였다
김씨는 평소 재력가처럼 행세하면서 인맥이 넓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25회에 걸쳐 현금, 고급승용차, 식사접대 등을 받아 생활비, 가게 월세, 카드 값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노인·청년 취업을 빙자한 사기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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