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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영주시, 재산세 납부 홍보 나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9월 08일(화)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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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9월 납기(토지분·주택2기분)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세(본세)가 10만원 초과하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2회 나누어 부과되며,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토지분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은행CD/ATM기기), 신용카드 포인트, 가상계좌 및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등이 편리하며,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 모든은행(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정기분재산세 자동이체 납세자는 9월 30일 신청하신 계좌에서 출금되니, 통장잔액을 꼭 확인해 보시실 바라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과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납기 내(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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