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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조업수역 이탈 위반”중국어선 2척 나포
척 당 담보금 1500만원씩 납부 확인 후 석방 완료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06일(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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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5일 EEZ 내측 2마일(약 4km) 해상에서 한중어업협정(조업수역 이탈 위반)을 위반하여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A선박(60톤, 유망)은 EEZ 내측 1.5마일, B선박(57톤, 유망)은 EEZ 내측 2.5마일 해상에서 각각 조업 목적으로 투망 후 양망을 하지 않고 EEZ 외측에서 대기 중인 운반선에 어획물 이적을 위해 오후 1시경 출역신고 없이 조업구역을 이탈하였다.
오후 5시 10분경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1507함이 EEZ 내측 2마일 해상에서 이를 인지하여 고속단정 2척을 이용하여 오후 6시 40분경 2척을 나포하였다.
1507함 경찰관이 현장 즉시 조사 결과 선장 방모씨(남, 47세, 요녕성 거주) 등 2명은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들은 척 당 담보금 1500만원씩이 부과되었다.
6일 오전 1시 30분경 EEZ 내측 1마일 해상에서 선장 2명 각 1500만원씩 납부가 확인되면서 검사 지휘에 의거 석방 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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