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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내가 버린 만큼 낸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8월 29일(토)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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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안동시에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4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버린 만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은 버린 만큼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란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세대별 RFID카드를 이용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면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을 자동계량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안동시에서는 9월 중으로 기기설치와 세대별 카드 배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기 시운전과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종량제가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별 발급된 후불형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때 기기에 카드인식 후 뚜껑이 열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하고, 카드인식으로 뚜껑을 닫거나 닫힘 버튼을 누르면 배출량 표시 및 음성안내가 나온다. 수수료는 다음 달 초에 배출한 양만큼(㎏당 35원)를 관리비에 부과된다.

ⓒ (주)영남도민일보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며, 미리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하며, 기기에 교통카드를 삽입하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 후 완료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차감되고 뚜껑이 닫히면 카드를 회수하게 된다.
한편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담당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9월 11일(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1기), 3시부터 5시까지(2기)로 구분해 시민회관 2층 전산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남창호 청소행정과장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RFID)가 빠른 시일 내 정착을 위해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과 혼합되지 않게 게 배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 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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