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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대비 유비무환 자세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26일(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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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제15호 태풍 ‘고니’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않고 우리나라를 스쳐갔다. 기상청에선 9월~11월 사이, 8~12개의 태풍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중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은 적조해소나 가뭄해갈처럼 자연재해를 해결 해 주기도 하지만 인명과 재산피해 등 국가적 재난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8, 9월 등 가을즈음 전후로 발생한 태풍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2002년 8월 ’루사‘ 인명피해 321명, 재산피해 5조1000억원, 2003년 9월 ’매미‘ 인명피해 132명, 재산피해 4조2000억원, 2012년 8월 ’볼라벤‘, ’덴빈‘ 인명피해 25명, 재산피해 5000억원 등 이다.
그동안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태풍위기관리 시스템과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리해경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상륙하거나 근접이 예상될 때, 항해선박과 조업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대피를 유도하고,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며 경비함정과 구조대의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사항들을 이행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소한 조치사항들은 유비무환의 일환이다. 미국의 보험회사를 다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1931년, 하나의 큰 사고는 그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법칙’을 연구해 발표하였다. 다시 말해 큰 재해는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고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춘추시대 진나라 신하 ‘사마 위강’은 왕에게 “대비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有備則無患)”라는 충언도 사소한 위험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치 않는 한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조치 할 수 없다. 우리해경은 태풍내습시 시스템이나 대응체계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 완벽히 실행되었다 보기 어렵다.
해일․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선 주변동향과 기상정보에 관심을 갖고,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단단하게 묶고, 해욕장 등 바닷가를 찾는 분들은 통제와 규제에 따르는 등 실천이 중요하다.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 모두가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자.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감 김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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