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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8월 21일(금)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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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후,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직권조치의 절차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독려 등의 업무도 추진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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