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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본부장 만리포해수욕장 안전관리 현장방문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빈틈없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06일(목)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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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작년 말 제정ㆍ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제로 적용되는 첫해이다. 특히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주체가 되고 해경,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각 기관관 긴밀한 협조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해안의 대표적 물놀이 명소인 만리포해수욕장에서는 매일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여 그날의 해수욕장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태안 등 서해중부해역을 관할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김두석 본부장은 8.4.(화) 만리포해수욕장을 방문,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선현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만 바라봐 달라”고 당부하고, “해경은 해수욕장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해경본부 관내 주요 해수욕장은 지난 6.20.(토)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을 시작으로 67개소가 개장하였고,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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