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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배달업소는 ‘신속배달’이 아닌 ‘안전배달’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8월 04일(화)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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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무더위가 절정을 치닫고 손끝하나 움직이기 귀찮은 요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음식처럼 편한 것이 없다. 어떠한 노동도 없이 조리된 음식을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배달업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는 한여름의 시원한 소나기와 같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신속하게’가 자초하는 큰 위험이 있다. 바로 위험천만한 배달오토바이의 고개운전이다. 손님이 원하는 신속함을 핑계 삼아 과속,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아슬아슬한 운전은 최근 들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배달업주는 신속을 원하는 손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한다. 나부터도 배달음식을 시킬 때는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언제 도착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등 은근히 빨리 배달해 주기를 바라면서 주문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까지 빨리 와달라고는 하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빨리 간다고 해봤자 1~2분 빨리 가는 것이다.

음식업의 사망재해 주요유형 중 90%이상이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라고 한다. 최근 도내에서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있었다. 2015. 4. 30. 02:30경 경산시에서 00치킨점 아르바이트 배달원(18세, 00고등학교 3학년)이 오토바이로 배달 중 좌회전하면서 또 다른 오토바이(남.34세)를 충격 2명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는 배달건수와 수당의 관계, 소비자의 신속 배달요구, 신속배달을 핑계 삼은 난폭운전, 운전자의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등이 연결고리가 되어 악 순환된 결과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8.1~10.30간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배달원 교통법규위반단속은 기본으로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오토바이 미신고·의무보험 미 가입, 배달종업원 무면허 운전 즉,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및 배달원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업주의 배달원 안전 교육 여부에 따른 책임 또한 묻는다.
그러나 이륜차 특별단속기간 운영, 그에 따른 사업주 양벌책임 등의 경찰의 손길보다는 결국 업체(사업주)의 신속·총알배달이 아닌 안전배달에 대한 선택과 관심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운전자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등이 이륜차 안전운행의 열쇠가 된다.
또한 우리도 배달음식 주문을 하면서 총알배달을 부추기는 말 “빨리 와주세요” 대신 “안전하게
와주세요”로 라는 말로 이륜차 안전운행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너무 오버하는 말인가?

영주서 교통관리계 박은영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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