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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아산요양병원 예외적으로 CT 도입 허용받아
의료오지 동해안 주민의 숙원해결로 의료환경의 질적향상도모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17일(금)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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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관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영덕아산요양병원에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를 설치ㆍ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아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CTㆍMRI 등 첨단의료장비의 경우, 의료기관의 기능과 수요 등을 고려해 일정병상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치과/한방/요양/정신 병⦁의원의 경우 병상규모와 상관없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영덕군은 지난 2013년도부터 경상북도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 병⦁의원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치허용을 건의해 예외적으로 영덕아산요양병원에 CT 설치를 허용 받게 됐다. 최근에 강석호 국회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의 적극적인 행보도 CT 설치에 크게 도움이 됐다.
이전까지 영덕아산요양병원은 영덕군내 위치한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CT를 설치할 수 없어 단순 X-ray 촬영으로는 진단이 힘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의 포항시까지 70km를 이송해야 하는 등 원활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응급상황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그간 아산요양병원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법규로 인해 최소한의 기본 장비인 CT조차 갖추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취약 지역인 우리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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