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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지난 6.4지방선거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09일(목)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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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김창석 대법관, 재판장)은 7월9일 오전 검찰상고기각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의견과 함께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종합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평의와 판결은 충실하였다고 판결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 하였었다.
이희진 군수측 변호인인 신용길 변호사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 인정에 관한 1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무죄가 명백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 상고한 것이므로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군청에서 업무중에 대법원 무죄판결을 들은 이희진 영덕군수는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에 우선 감사 드린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저를 믿어주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며 “저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린 만큼, 산적한 지역의 현안과 미래 영덕을 위해 일하는 진정성 있고 열심히 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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