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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7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33명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6월 16일(화)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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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혐의를 벗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계좌번호·비밀번호·공인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 9백여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인출책 등 총 33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한 A씨(23세) 등 6명을 구속하고 27명은 불구속하였다.
구속된 피의자 A씨(23세, 범행자금 인출총책)와 피의자B씨(20세, 범행 계좌모집총책)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범행에 사용될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찾아줄 인출책 등으로 고향 선후배, 노숙인 등 13명을 모집하여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인출책 중에는 고향 후배인 10대 청소년 C씨(여, 17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청소년인 C씨가 은행창구에서 큰돈을 찾을 때, 은행직원들이 의심할 것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전세보증금’ 등 인출 목적까지 대답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 D씨(59세,여)의 경우 노후자금, 저축, 보험금, 대출금 등 6억2천여만원의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해 주기 전까지 본인의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아직 인출하지 않은 D씨의 1억 5,000여만원의 잔여 금액을 신속한 계좌지급 정지 조치를 통해 보전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1,710만원를 압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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