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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혜택 확대전망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1월 15일(목)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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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기초연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는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 25,900명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부부가구 16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물가와 소득 수준 상승을 반영하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지급대상 어르신이 증가할 추세다.

기초연금 일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은 2014년 소득인정액 87만원(부부가구 139만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다.

 근로소득은 48만원 기본공제되는 것을 52만원으로 확대된다.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1,594,941원(부부가구 1,956,984원)에서 1,631,625원(부부가구 2,001,994원)으로 상향된다.

 기본재산 공제한도는 6,800만원에서 8,500만원(안동시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안동시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1,791명을 발굴해 방문·유선 등의 안내를 통해 그동안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현재 만65세 이후 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연금을 오래전에 신청하셨던 어르신 중에 그동안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직접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일부 개정내용을 홍보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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