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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장현국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1일(수)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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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9월 15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난 20여 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 하고, 납세자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 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민 복지 및 안전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년∼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제 개편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세 75백만원, 자동차세 15백만원, 담배소비세 20백만원 등 약 110백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범위 이내에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 범위 이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균등분 세율은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로 세분화 하되, 100억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15년에 7.5∼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16년에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하되,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하여 연차적으로 신설(2018년까지)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되고 이번에 인상되는 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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