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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불법수산물 단속 등 형사활동 강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3년 09월 03일(화)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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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정부 4대 사회악 근절의 하나인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9. 3일부터 9. 27일까지(25일간) 불법수산물 단속을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남해안 일대 적조 피해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제수용 수산물의 불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일본산 원산지 허위표시 밀반입 단속과 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사범, 장뇌삼 및 녹용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입 등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범죄 수사전담반을 구성, 해상 강․절도 및 폭행을 동반한 임금착취 행위와 외화 밀반출, 무사증 등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 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식품 불법유통 사범과 해상 강․절도 및 폭력 등 해양범죄 신고시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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