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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추진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6년 10월 13일(화)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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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 기훈 기자 = 봉화군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점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에 나선다.
군은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검사한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2025~2026년 제작되어 개별 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전에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령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일정에 맞춰 사업장 소재지 지정장소(읍·면사무소 등)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일정 및 장소를 살펴보면 우선, 12일 법전면을 시작으로 ▲13~14일 춘양면, ▲15일 소천면 ▲16일 석포면 ▲19일 명호면 ▲20일 봉성면 ▲21~22일 봉화읍 ▲23일 물야면 ▲26일 상운면 ▲27일 재산면 ▲28일 군청 새마을경제과(4층) 순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에서는 계량기 상태와 허용 오차 등을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필증을 발급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중지 표기증을 부착하고 파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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