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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재개
월 최대 30만 원, 최장 2년 지원…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6년 10월 12일(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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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주시는 202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나, 현재 사업을 재개해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신규 대상자의 신청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월세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주시는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물 배부와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일시 중단됐던 지원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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