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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 강화
생활밀착형 홍보로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6대 금지구역은 상시단속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6년 08월 22일(토)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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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기준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관련 자료를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읍면동 회의자료와 주민 안내자료로 배포해 단속 시간과 유예 기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알릴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고정식·이동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이뤄진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지역경제와 상가 이용객 등 시민 편의를 고려해 일반 구역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와 주말·공휴일에 단속을 유예한다.

단,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 긴급상황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6대 금지구역은 △인도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소방차와 버스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휘슬’도 운영 중이다. 서비스 가입자가 단속구역에 주정차하면 안내 메시지를 보내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한다.

시는 앞으로도 단속 기준과 6대 금지구역, 생활 속 주요 위반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할 방침이다. 시민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과 안전 우선 구역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재향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 기준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꼭 확인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주차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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