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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6년 08월 12일(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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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2026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고지서 및 납부서를 지난 11일 발송하고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으로, 시는 올해 4만3,255건에 총 4억8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업소분은 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에 ㎡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5,178건, 6억7천만원에 대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해당 납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영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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