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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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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6년 07월 03일(금)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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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 기훈 기자 = 봉화군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3일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며,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 전부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 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다마스·벤 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납을 유도 할 예정이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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