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진행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2026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해양 관련 법률과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태안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수산업법 위반 2건 총 6건의 경미범죄 사건을 심사해 훈방 5건, 즉결심판 1건 의견으로 모두 감경 결정했다.
태안해경 수사계장은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결정보다 범죄 사안과 대상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와 함께 열린 위촉식에서 외부위원 3명이 신규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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