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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안전보험으로 일상 속 사고 대비 안전망 강화
생활밀착형 보장 항목 6종 추가, 총 23개 보장 항목 운영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6년 06월 05일(금)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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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재근 기자 = 예천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생활밀착형 보장 항목 6종을 새롭게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예천군이 전액 부담해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 등 6개 항목을 신규 추가한 총 23개 보장 항목으로 운영된다.
기존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강력범죄상해 △온열질환 진단비 △사회재난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 당사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휘근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군민안전보험 갱신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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