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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우창윤 영주시장 후보, 황병직 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공방전 일부 유권자들 자격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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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6년 06월 01일(월)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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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6.3 지방선거 우창윤 영주시장 후보 황병직 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공방전에 일부 유권자들 자격 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지난달 31일 시민 Y모(63), K모(65)씨 등은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영주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황병직 영주시장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전과기록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적으로 거론했다.

 
유권자들은 “3건의 각종 범죄 전과와 룸살롱 경영, 직위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가 선비의고장 영주시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묵인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시의원을 하면서 제 맘대로 안 된다고 의회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수많은 공무원과 의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자가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했다.

 
‘선비의 고장이라 자칭하는 동네에서 공당의 후보가 된 것도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시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선비의 고장 품격에 먹칠하는 치욕적인 사건일 것’이다.


‘각종 전과와 비리 의혹을 가진 그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며 협박하고 있다.


‘이번 선거공보를 보니 2년 전과 비교해서 30억이 넘게 재산이 축소돼 26억여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했다면 많은 세금을 냈을 텐데 지난 5년간 납세실적은 9천200여만 원으로 신고됐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자그마치 5년간 6억2000여만 원의 세금을 냈다.
세금이 그 정도라면 재산이 작게는 수십여억 원, 많게는 백억은 되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후보의 가정이 넉넉지 않았던 것은 황 후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아는 사실인데 그의 아버지는 언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혹시 시중에 나도는 수십억 공천헌금 설과 관련 있지 않나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범죄 전과와 관련해서 198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생활이 어려워 대리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란 해명을 방송토론에서 했는데 84년 당시에는 대리운전이란 직업이 없었을 때로 거짓말로 의심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 스캔들로 청렴도 꼴찌를 달리고 있는 영주에 각종 의혹의 있는 자를 시민의 대표로 내세운다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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