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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문경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6년 01월 14일(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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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재근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장(사무소장 김선재)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김선재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김재근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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