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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 제정 요청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방문 건의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6년 01월 08일(목)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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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8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발의자인 정점식 의원과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특별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해안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남, 전남, 부산 지역민 모두가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2024년 6월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신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남해안권은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광역 단위의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 29일 전라남도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국회 지도부 등을 만나 영호남 상생 법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현재 관계 부처 및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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